반려견 목 조르고 괴롭힌다며 지인에게 흉기 휘둘러 결국 숨지게 한 20대 '징역 15년' 선고

애니멀플래닛팀
2022.11.08 17:09:28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자신의 반려견을 괴롭히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결국 숨지게 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자신의 반려견 목을 조르는 등 괴롭히자 격분한 나머지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지인 B씨는 A씨의 반려견이 술 안주를 먹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그 모습을 보고 격분한 A씨는 흉기를 휘둘렀고 이에 맞은 지인 B씨는 과다 출혈로 숨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B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를 구조해줄 사람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8시간 가량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리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둔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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