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 사건 피의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 청와대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동물학대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어 국민청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0일 청와대는 지난달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한 카페 앞에서 벌어진 고양이 자두 살해 사건 처벌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대답했는데요.
이날 답변자로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유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팀장은 "농식품부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동물학대 처벌강화 및 재발방지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는 등 동물학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라면서 "조금씩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고양이 자두를 학대하고 살해한 피의자에 대한 처벌 요구와 관련 김동현 팀장은 "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확인하고 지난 7월 29일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동현 팀장은 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인의 요청에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등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르면 살인이나 인신매매, 강간 등 특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신상 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 신상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끝으로 김동현 팀장은 "동물학대 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합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장 지도와 단속 방안, 제도 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 전반에 대한 기관 간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경찰청 간 협의체 구축·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청와대와 관련 부처가 내놓은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각에서는 동물학대에 따른 처벌 촉구 국민청원 답변이 4번째이지만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어 실용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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