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어디 또 있을까. 생후 6개월된 강아지를 잔혹하게 도살해 죽인 뒤 아파트 복도에 내다버린 10대 청소년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누군가 개를 죽인 뒤 사체를 방치해놨다"라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은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도착한 곳은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현장에는 아파트 계단과 복도 바닥 위에 붉은 핏자국이 선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핏자국은 강아지를 학대하고 끌고 간 흔적이었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CCTV 등을 확인한 끝에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10대 청소년 A군을 범인으로 특정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A군은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일까.
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것은 확인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은 사체를 수습한 뒤 동물병원으로 옮겼는데 사인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손상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귀 안쪽에 피가 나있었고, 머리뼈는 복합 골절된 상태였다는 것. 이후 활동가들은 강아지에게 산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채 1살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되는 작은 강아지를 어떤 이유로 그토록 잔인하게 죽였어야만 했는지 사인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을 학대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며 :소중한 서명으로 자신의 개를 죽음으로 내몬 학대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측은 학대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접수(☞ 바로가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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