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벌칙으로 전환돼 한층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동물보호법 강화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벌칙으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벌칙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전날인 28일 김현수 후보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동물 유기와 관련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날 김현수 후보자는 "유기 동물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 재정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라며 "동물등록제도 개선과 더불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수 후보자는 그러면서 "동물 등록 확대, 반려견 소유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마련해 보급하고 홍보 및 현장 지도 강화 등도 추진하겠습니다"라며 반려인구 1천만 시대에 맞는 인식 전환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현수 후보자는 동물 보호와 복지 수준을 높이고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동물보호법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동물 유기를 동물 학대에 포함하는 등 동물 학대의 범위를 넓히고 벌칙을 강화해야 합니다"라며 "동물 소유자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라고 동물 유기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김현수 후보자는 유기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사설 동물 보호소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맹견 관리 체계를 보완,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의무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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