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31일까지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8월 31일가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현재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강아지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강아지 미등록자에 대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동물 등록' 신고란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동물 등록'이란 쉽게 말해 사람의 주민등록처럼 강아지에게 식별번호가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강아지에 대한 정보는 물론 소유자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절차인데 만약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경우 보다 쉽고 빠르게 강아지를 찾아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길가에 반려동물을 무참히 내다버린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도 확인할 수 있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유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동물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데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동물등력 대행업체에서만 동물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을 통해 보다 손쉽게 조회하실 수 있으니 아직 동물 등록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잊지말고 꼭 이번주 토요일까지 신고하세요.
한편 고양이의 경우 이번 반려동물 의무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 신고 기간에 등록하지 않아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