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서울대 이병천 교수팀의 동물실험에 동원됐다 세상을 떠난 복제견 메이 기억하시나요?
'제2의 메이' 사태를 막기 위한 국가 사역견 대상 동물실험 금지법이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복제견으로 태어나 평생 인천공항 검역센터에서 공항 탐지견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한 메이는 은퇴 후 서울대로 넘겨져 동물실험에 이용됐습니다.
서울대에서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메이는 지난 4월 뒤늦게 폐사한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줬는데요.
이번 국회에 제출된 국가 사역견 대상 동물실험 금지법은 '제2의 메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7월 메이 사태 재발 방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은 크게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 ▲정부 차원의 실험동물 보호-복지 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 강화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정안에서는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을 전면금지 했습니다.
또한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민간에 기증 또는 분양하고, 정부가 국가 소유 사역동물의 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공개하도록 했는데요.
그동안 동물보호법에 따로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나 관리 기준을 담고 있지 않아 각 기관마다 사역견에 대한 처우가 천차만별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과 소방 등의 경우 사역견이 죽을 경우 전문 장묘업체를 통해 장례를 치러줬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탐지견센터 사역견은 죽을 경우 '불합격 검역물'과 함께 소각장에서 처리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와 달리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으로 사역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실험동물 관리 체계 전반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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