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에서 말 못하는 고양이를 바닥에 패대기치는 것은 물론 발로 밟아 잔인하게 죽인 고양이 학대 사건이 발생한지도 어느덧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고양이를 패대기치고 발로 머리 밟아 죽여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입니다.
2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 자두를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설치된 CCTV를 보면 A씨는 고양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 것도 모자라 자리를 떠나려는 고양이의 뒷다리를 재빠르게 잡아챈 뒤 패대기치고 발로 짓밟아 살해했습니다.
고양이 사체는 수풀 안에서 발견됐는데요. A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라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사건' 학대범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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