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이 너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밟아 죽인 7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발로 밟아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아내와 말다춤을 하다가 화가 났고 때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길고양이를 보고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무엇보다 A씨는 길고양이를 2차례 밟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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