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난동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47)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 빈 막걸리 병을 땅에 던지는 등 3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술에 많이 취했던 송씨는 당시 옆에 있던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송씨는 조사에서 "손님들에게 욕한 적이 없고 어떤 여자가 데리고 온 강아지가 나를 물려고 달려들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편의점에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의 증언에 따르면 송씨는 강아지가 아무런 위협을 하지 않았는데도 큰 고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법원은 송씨의 공소사실과 양형에 대해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송씨가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피해자인 편의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