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지만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동물학대는 단순히 동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동물학대 112 신고건수는 376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3187건 대비 18.1% 증가한 것인데요. 평균 매월 488건, 매일 16건의 동물학대 112 신고가 접수되는 셈입니다.
최근 10년간 유실·유기된 동물은 105만 7547마리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2019년에 가장 많은 13만 5791마리가 유실·유기되기도 했습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강아지가 8만 4723마리로 71.6%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고양이 3만 2098마리로 27.1%, 기타 1452마리로 1.2% 순으로 나타났죠.
1991년 동물학대죄 신설 이후 수차례 동물학대 범위가 추가되고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동물학대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이 검거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경찰의 송치율은 2016년 68.2%에서 2021년 60.0%로 줄었습니다.
법원의 자유형 선고도 2019년 8.3%에서 2021년 4.7%로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동물학대사범에 대한 법정형 강화가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정훈 의원은 "잔혹한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법당국의 온정적인 태도는 국민의 법감정과 큰 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맞춰 일관되고 강화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학대 양형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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