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대구역 물품보관함에서 강아지가 갇혀 있다가 구조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아지는 습기 가득찬 물품보관함에서 헥헥 거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동물권단체 케어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8시경 동대구역 물품보관함에 강아지가 갇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목격자는 물품보관함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게 됐다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이 동대구역 도움을 받아 물품보관함을 개방한 뒤 강아지를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시 강아지는 탈수 증세를 보였으며 현재는 동물보호소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어 측은 "동대구역 물품보관함에 어린 푸들을 유기하고 사라진 유기범을 동물학대로 고발조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보관함은 조그만 틈 정도야 당연히 있겠으나 좁고 문이 꽉 닫혀 있었기에 안에서 강아지는 점점 더 숨 쉬기도 어려워져 습기가 꽉 차 있었고 습기가 물이 되어 떨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라고 전했죠.
케어 측은 또 "더 오래 지나도 발견이 안되었다면 질식사 되었을 것"이라묘 "물품 보관함에는 개집과 사료, 물까지 들어 있던 것으로 보아 잠시 넣어놓은 것이 아닌, 고의적인 유기로 판단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구 동물보호소에서 보호되는 아이는 케어가 입양 절차를 밟아 데리고 오도록 할 것"이라며 "케어는 유기범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철도경찰 측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라며 "강아지가 유기됐을 경우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물학대에 따른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최근 5년간 동물 학대 등 혐의로 입건된 4,200여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19명으로 0.4%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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