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끔찍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한 폐양식장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획틀을 이용해서 잡은 길고양이 16마리를 가뒀습니다.
그렇게 가둔 길고양이들을 흉기 등을 이용해 학대하고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학대하고 죽인 고양이들의 모습을 SNS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시민에게 연락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경위나 방법,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죠.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동대학교 등 포항 전역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30대 남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포항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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