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낙타 방치한 것도 모자라 맹수 먹이로 던져준 대구 동물원 운영자에 '집행유예'

애니멀플래닛팀
2022.09.20 18:31:56

애니멀플래닛MBC '뉴스데스크'


동물원에서 죽은 낙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죽은 낙타를 맹수 먹이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원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는데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동물원 운영자 A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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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한 낙타를 톱으로 임의 해체한 동물원 운영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국제적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하면서도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죠.


재판부는 "동물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동물들의 생존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입은 동물의 수와 피해 정도를 비춰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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