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오토바이 뒤에 매달아서 끌고 다닌 70대 견주가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3일 충남 금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금산군 복수면의 한 도로에서 사륜 오토바이 뒤에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쇠사슬로 매달고 다녀 발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동물 보호 관련해 앞장서고 있는 유튜버가 찍은 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반려견이 예뻐서 산책시키려고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다친 반려견을 포함해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3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는데요. 현재 반려견들은 치료 후 유튜버를 통해 다른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