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사건 마감 이틀 앞두고 20만명 돌파…청와대 답한다

애니멀플래닛팀
2019.08.13 1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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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 자두를 패대기친 것은 물론 발로 머리를 밟아 죽인 '고양이 학대사건' 기억하시나요?


'고양이 학대사건' 학대범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마감 이틀을 앞두고 2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청와대와 관련 부처 답변 기준을 충족하게 돼 청원에 대한 답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고양이 학대사건'이 발생한지 한달이 된 13일 청원 20만명을 돌파한 것은 그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안 마련이 필요함을 공감하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겠지요.


애니멀플래닛(좌) instagram 'the__viator', (우) instagram 'cd_cafe'


지난달 16일 청원인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동물보호법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었습니다.


청원인 A씨는 "카페 사장님들께서 카페에서 보호하시며 보살펴주신 자두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한 남자에게 무참히 살해 당했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이를 살해하고 주변에 있는 사료에 독극물을 뿌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분들의 반응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식이었습니다"라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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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A씨는 또 "길냥이도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입니다"라며 "그리고 이런 흉악범죄를 그냥 두고만 본다면 과연 시민들의 삶이라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30대 남성 정모 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고양이 자두의 꼬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는 것은 물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된 정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큰 충격을 줬는데요.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청와대 청원글 게시판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 학대사건'이 발생한지도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고양이 자두를 품에서 잃은 주인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동물 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현실이 그저 한없이 원망스러울 뿐이라고도 말했는데요. 국민청원 20만명을 돌파한 시점에서 과연 청와대와 관련 부처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또 형식적인 답변에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부디 이번 청원 답변에서 만큼은 보다 현실적이고 동물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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