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방안 추진되고 진료기록 제공도 의무화된다

애니멀플래닛팀
2022.09.06 13:33:50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내년부터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이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물론 진료비 등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반려동물 진료기록 제공도 의무화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안에 진료현황 조사 설계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전국 동물병원 4,900여곳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와 산출근거, 진료 횟수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는 내년 6월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역별 최저와 최고, 평균, 중간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병원마다 질병 명칭과 진료 항목이 달라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주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를 표준화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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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은 진료항목의 비용을 병원 내 게시해야 하는데요. 진료비 게시는 내년 1월부터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우선 게시해야 하며 2024년에는 1인 이상 동물병원 게시로 확대됩니다.


특히 고액의 진료비용이 발생하는 수술 비용과 관련해 과다 청구 우려 사례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병원 측에서 소비자들에게 수술 예상비용을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이 의무화됩니다.


제도 시행 전 동물병원에서 중대진료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와 예상 질의응답 등을 배포할 예정이기도 한데요.


이밖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확대도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법적 시행일에 따라 면세 항목 추진하게 될 경우 2024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표준수가제 도입과 보호자에게 동물병원 진료부 열람, 제공 의무화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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