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집에 어떻게 지내는지 관찰하려는 목적 또는 방범용으로 집에 설치해 놓은 인터넷 IP 카메라를 불법 해캥해 사생활을 훔쳐 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한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A씨는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정집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한 영상을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A씨가 이 기간 동안 훔쳐 본 횟수는 7000여회 가까이에 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IP 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피해자들은 반려견이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보는 관찰용 또는 방범용으로 집에 IP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체포된 후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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