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지 5시간 만에 아파트 16층에서 고양이 내던져 죽인 주인 '벌금 300만원'

애니멀플래닛팀
2022.08.30 17:12:30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아파트 16층에서 떨어져 죽은 고양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주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주인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A씨는 2년 전인 지난 2020년 7월 14일 오후 7시쯤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져 죽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지적한 초등학생에게 손찌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남겨졌는데요. A씨는 불과 5시간 전인 당일 오후 2시쯤 이 고양이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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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에서 떨어진 고양이는 안타깝게도 그대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10살 초등학생이 손으로 가리켜 "저 사람이 고양이를 죽였다"라고 소리치자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약식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청구한 것보다 더 높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고양이가 아파트 복도 난간에 올라가 자신이 잡으려고 손을 뻗은 순간 고양이가 뛰어내렸다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사건 당시 고양이 머리가 A씨 쪽을 향하고 있어 스스로 뛰어내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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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양이가 직선이 아닌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다고 진술했는데요. 한 목격자는 고양이가 떨어진 직후 A씨가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곧장 뒤돌아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죠.


재판부는 "피고인이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각 범행에 발령한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춰보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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