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대상으로 학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처분 수준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4,221명 중 구속기소된 피의자는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의 0.1%에 불과한 것. 사건 중 46.6%인 1,965명은 불기소, 32.5%인 1,372명은 약식명령 처분,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2.9%인 122명에 그쳤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처리 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 정식재판을 통해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5.5%에 불과했으며 절반 이상인 56.9%의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있지만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판사의 재량에 의해 처벌 수위가 정해지기 일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기헌 의원은 "동물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처벌은 변화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양형기준 마련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물 학대 범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려야 합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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