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의 한 마을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을 살린 '충견' 강아지가 신체가 훼손된 채 죽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5일 정읍경찰서와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쯤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길을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된 강아지는 발견될 당시 코와 가슴 부위 일부가 잘리는 끔찍한 학대를 당한 뒤였습니다.
삽살개 종으로 보이는 이 강아지는 길 위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끝내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강아지를 학대한 사람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에 따르면 잔혹하게 학대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강아지는 주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서 목숨을 살린 강아지 복순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얼굴과 가슴 부위가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 같습니다"라며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학대 받았을 강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식당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강아지를 학대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아지를 학대한 용의자가 검거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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