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의 한 카페 인근에서 40대 여성이 진돗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물림 사고를 당한 여성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16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40대 여성이 진돗개에게 물렸다면서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인 40대 여성 A씨는 지난달인 7월 14일 오후 7시 30분쯤 부천시 원미구 한 카페 인근에서 잠시 서있던 진돗개에게 다가갔습니다.
A씨는 견주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네요. 한 번 만져봐도 될까요?"라고 양해를 구하고 손을 내밀었다가 왼쪽 등과 귀, 팔 등을 물린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진돗개는 당시 견주 팔에 연결된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진돗개의 경우 입마개 의무 견종에는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개물림 사건 직후 여성 A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여성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흉터로 인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여성 A씨는 견주가 개를 만져봐도 된다고 해서 만졌다가 다쳤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견주는 사건 당시 "물릴 수도 있다"라며 경고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견주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사건 현장 인근 CCTV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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