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자진 등록신고해야 하는 가운데 동물등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과 8월 두 달간 동물등록 활성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달 전국 각 지자체에 등록된 동물이 12만 6,393마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등록 마릿수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라는 점에서 '반려동물 인구 1천만명 시대'를 몸소 실감케 하는 데이터 통계라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지난 한해 유실유기동물 숫자와도 맞먹는 숫자라고 하니 매우 의미있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 5,959마리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 3,407마리, 인천 9,154마리, 경북 8,542마리, 부산 7,516마리 등이 뒤따랐습니다.
등록 방식별로는 내장형 칩이 6만 4,924마리로 51.4%를 차지했고 외장형 칩은 3만 9,276마리로 31.1%, 인식표는 2만 2,193마리로 17.6%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유실, 사망, 소유자 변경 등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데요.
만약 기간 내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아직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8월 안에 꼭 신청해야 과태료 폭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시·군·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알아보기 귀찮거나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홈페이지를 통해 각 지자체별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보다 손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인 다음달 9월부터는 전국 지자체와 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 지도 및 단속을 펼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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