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이제 반려동물을 간호하고 훈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자격증이 생긴다는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4일 강아지와 고양이를 비롯한 반려인구 1천만 시대에 맞춰 관련 자격 신설을 비롯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었는데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고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직종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을 개정한 뒤 오는 2021년부터 '동물보건사'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훈련지도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새로 만들고, 현재 민간자격으로 돼 있는 동물 미용자격을 2020년까지 국가공인화하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펫시터',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들과 펫시터를 연결해주는 '펫시터중개업'은 이번에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될 방침입니다.
또 공공 동물장묘시설,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지원센터, 반려동물놀이터 등 반려동물 보호·교육·문화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도 추진된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건사' 신설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라면서 "법 개정 절차를 완료해 2021년 하반기부터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덕호 농업정책국장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 등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다른 분야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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