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학생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개를 인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동물단체가 개를 인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울산 사고견 안락사 않고 비구협으로 인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단체는 지난달 30일 울주경찰서로부터 울산 개물림 사건 사고견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임시보호의 목적으로 인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사고견은 지난달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학생 아이의 목과 팔 등을 물어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안락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죠.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안락사 합당하지 않다며 인수 의사를 밝혔던 것. 그리고 실제 인계가 된 것입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해당 개는 온순했고 비구협 활동가나 비구협 소속 훈련사가 보기에는 어떠한 공격적인 성향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를 공격한 전례가 있으므로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잘 지켜보고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라고 밝혔죠.
또한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개 한마리 죽인다고 개물림 사고의 본질이 변하지 않듯, 개 한마리 살렸다고 이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끝으로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이번 사건으로 큰 상처를 입은 초등학생과 가족분들에게 다시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고견을 살리고자 했던 저희 단체는 상처입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시민단체로서의 역할과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이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학생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생명에 대한 책임감 없이 개를 묶어 키우는 일명 '1m 마당개'와 '밭지킴이 개'에 대한 분명하고 실질적인 대책과 관련 법령 보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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