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서 기둥에 묶여 있는 반려견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차영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5월 14일 강원 양구군에 있는 견주 B씨의 주택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마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후 기둥에 묶여있던 반려견을 목줄 끌고 나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가 끌고 나간 견종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시베리아 견종인 사모예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에도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절취 행각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라며 꼬집었죠.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습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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