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동물 학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고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용역은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소유하거나 키울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동물 사육 금지처분'을 제도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해외 사례나 국내 유사 제도를 분석해 동물학대 재발방지 제도를 면밀하게 설계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형법학계 등 논의가 필요로 하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용역의 연구 기간은 5개월로 오는 12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4년까지 동물 사육 금지 처분이나 가처분을 보다 내실있게 도입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물학대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매년 늘었죠.
경찰청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3배 넘게 증가하는 등 동물학대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동물학대범에 대해 반려동물 키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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