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지난달에 '동물등록' 자진신고 하셨나요? 만약 7월달에 하지 않으셨다면 8월까지는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는데요.
5년 전인 지난 2014년 1월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현재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강아지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동물등록 신고란 무엇이냐. 쉽게 말해 사람의 주민등록처럼 강아지에게 식별번호가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월말까지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동물 등록 및 동물 등록 정보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각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동물등록을 대행해주는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알아보기 귀찮거나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홈페이지를 통해 각 지자체별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보다 손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참, 동물등록한 강아지를 잃어버렸거나 소유자 변경, 동물 사망,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도 변경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잊지 말고 8월 31일까지 각 지자체에 자진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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