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몽둥이'로 개 때려 죽인 통영 개도축장 주인

애니멀플래닛팀
2019.08.06 15:54:13

애니멀플래닛(좌) YTN, (우) MBC '뉴스데스크'


경남 통영의 한 마일에서 10년 넘도록 개를 도축해 온 도축장 업자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고발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개도축장 주인은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며 개를 도축한 것으로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엄연한 동물보호법 위반, 불법입니다.


동물자유연대와 YTN 보도에 따르면 경남 통영 시골 마을 언덕 중턱에 있는 한 도축장에서 한 남성이 움막에서 개를 끌고 나오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남성은 반갑다며 꼬리를 흔드는 개에게 몽둥이를 휘둘렀고 머리를 맞은 개는 반항 한번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드러눕고 말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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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은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다른 개들은 도살당하는 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다른 동종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 동물자유연대 부산사무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개도축장 인근 마을 주민은 주말이 되면 야구장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사람을 죽일 듯이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몸이 떨릴 정도로 개가 죽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소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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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에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도축장 주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논란이 일고 동물자유연대 고발이 이어지자 도축장 주인은 앞으로 개 사육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통영시는 개도축장 주인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불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이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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