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문화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살아있는 강아지를 몽둥이로 내리쳐 죽이는 방식으로 도축해온 업자가 고발됐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지난 10년 넘도록 개 잡는 소리 때문에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봤지만 지자체에서 별다른 제재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린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0일 MBC '뉴스데스크'는 경남 통영의 한 마을에서 10년 넘도록 강아지를 도축해온 개 도축장 업자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고발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0여 가구가 사는 이 마을에서 개 도축이 시작된 것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을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번꼴로 잔혹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소연했는데요.
실제로 확인해보니 독축장 관계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목줄을 잡아 끌어당기더니 몽둥이로 강아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강아지가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 앉자 남성은 몽둥이를 추가로 휘두르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강아지를 끌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도축장 안을 확인해보니 비좁은 철장 안에는 강아지 30여 마리가 갇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축장에는 털을 뽑은 사체가 쌓여 있는 것은 물론 대형 약탕기도 설치돼 있었는데요.
동네 주민들이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관할 지자체가 단속을 나오지 않자 참다 못한 동물보호단체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서서 도축업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심인섭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 팀장은 "다른 동종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동물보호법 8조 1항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도축업자는 논란이 일자 자신이 나이도 많고 힘도 달려서 이제는 그만 둘 생긱아리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이 지난 2018년 6월에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이 통과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정하지 않은 개는 도살이 불가능해 사실상 개 식육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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