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반려견과 산책하면서 방범 활동을 하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9개 자치구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말 그대로 산책을 하면서 방범 예방 활동을 하는 활동으로 동네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봉사활동 모임입니다.
위원회는 반려견 순찰대를 5~6월 강동구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자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자치구 신청을 받았는데요.
당초 5곳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신청한 9곳에서 모두 운영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동남권(강동·송파·서초), 서남권(금천·강서), 서북권(마포·서대문), 도심권(성동), 동북권(동대문) 등 총 5개 권역의 자치구 9곳으로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확대해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순찰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순찰대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독거노인 동행 실버 말벗 산책',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산책', '위기청소년 마음 동행 산책' 등 지역사회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순찰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반려견의 질병과 노령 등 이유로 순찰대 활동을 망설이는 반려견 가족도 순찰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아지 유모차를 이용해 정기적인 산책을 하고 있다면 신청과 심사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위원회와 관할 경찰서 및 자치구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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