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20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오랫동안 폭염과 더위 속에 방치해 일부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양이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작년 8월 고양이 20마리를 그대로 두고 닷새가량 집을 비우고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은 세탁실 열린 창문을 통해 고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고양이 6마리가 안타깝게 죽고 말았죠.
뿐만 아니라 A씨는 평소 고양이들에게 사료와 물을 제때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고양이 9마리에 피부염, 영양실조 등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밖에도 고양이 분변이나 오물 등을 5개월 넘게 제대로 치우지 않은 탓에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여러 번 넣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본 고양이 수나 가해 내용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돌봐야 할 고양이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투병 중인 가족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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