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대기 치고 때려"…반려견 학대 유튜버 처벌 촉구 청원 이틀만에 6만명 돌파

애니멀플래닛팀
2019.08.06 15:54:13

애니멀플래닛KBS 1TV '뉴스9'


생방송 도중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패대기 치고 때린 게임 유튜버가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동물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구독자 4만여명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게임 유튜버 A씨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임 유튜버 A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개인방송을 하던 도중 강아지를 침대로 패대기치거나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내려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방송을 시청한 누리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유튜버 A씨의 행위를 지적하며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애니멀플래닛청와대 청원글 게시판


청원인 B씨는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 단속 강화 청원'라는 제목으로 지난 29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유튜버 A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한 유튜버가 동물 학대를 유튜브에 전시하고 사람들이 항의하는 댓글을 달자 욕설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라며 "그 유튜버는 지금 이시간에도 여전히 동물을 때리며 방송 중에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려 동물을 단순 소유물, 물건처럼 생각하기에 분양이 너무나도 쉽고 동물을 학대해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동물을 더욱 잔인하게 살해되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원인 B씨는 "동물 학대범은 단순 동물 학대로 그치지 않고 그 폭력성이 사람에게까지 이어져 강력 범죄의 씨앗이라 볼 수 있습니다"라며 유튜버 A씨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는데요.


애니멀플래닛KBS 1TV '뉴스9'


방송 도중 강아지를 학대한 게임 유튜버 A씨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글은 청원 시작 이틀만인 오전 11시 30분 기준 현재 6만 3,826명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처벌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게임 유튜버 A씨는 자신의 방송을 보던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하자 "아니 제가 제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이에요? 경찰분이 제 강아지 샀어요?"라며 항의했습니다.


게임 유튜버 A씨는 그러면서 "내 재산이에요, 내 맘이에요. 밥 먹는데 와서 밥상 뒤엎는데 안 때려요?"라며 "내가 이렇게 키우겠다는데 남이 왜 신경쓰냐. 동물 학대로 신고 백날 하라 그래. 절대 안 통하니까"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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