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패대기친 것은 물론 머리를 발로 밟아 잔인하게 학대해 죽인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고양이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를 강화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범은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아무 죄도 없는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것일까요?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범 정모(39) 씨가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정씨는 앞서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고양이 자두의 꼬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는 것은 물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건 발생 5일 만인 지난 18일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된 정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소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씨는 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24일 서울서부지법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그동안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미비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사건 학대범 정씨에게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불구속 상태로 재판한다고 해서 정씨에 대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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