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에서 주인이 있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해 죽인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39) 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고양이 자두의 꼬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는 것은 물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정씨는 고양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 것도 모자라 자리를 떠나려는 고양이의 뒷다리를 재빠르게 잡아챈 뒤 패대기치고 발로 짓밟아 살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씨는 세제를 묻은 사료를 미리 준비해 고양이를 죽이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참고로 사료는 고양이 사체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고양이 자두를 잔혹하게 죽인 이유에 대해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려고 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입니다.
지난 22일 경찰은 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같은날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4일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6일 '자두(고양이 이름)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현재 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오후 12시 37분 기준 6만 8,152명이 서명에 동참한 고양이 자두 학대범의 강력 처벌을 촉구한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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