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가 머리 잘린 채 토막난 상태로 발견되는 끔찍한 학대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던 캣맘이 잘린 고양이의 두 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25일 새벽에는 노란색 몸통의 고양이 머리가 잘린 채로 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거해 가기도 했는데요.
두 고양이 사체 모두 다른 개체로 추정되며 CCTV 영상이나 주변 블랙박스를 확보하기 불가능해 학대범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고양이 살해범을 공개 수배합니다"라며 "24일 자정부터 오후 7시 사이 사건 발생 현장 인근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거나 학대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제보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아무 죄도 없는 고양이를 이토록 끔찍하게 토막내는 학대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일까요?
한편 현행법상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명시돼 있지만 실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1,500여건 가운데 구속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격입니다.
이마저도 강제추행죄가 더해진 것일 뿐 실질적으로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라 구속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현행 동물보호법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 자두 살해 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산 머리에 못 박힌 길고양이 사건을 비롯한 최근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매번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논란인 상황입니다.
목동 아파트 길고양이 토막 사체 사건의 경우도 결국 학대범이 체포된다고 한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 안봐도 뻔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동물학대가 줄어들까요?
한편 목동 아파트 길고양이 토막 사체와 관련 현장을 목격하시거나 인근에서 수상한 사람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동물자유연대 측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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