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등록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 운영…미등록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원'

애니멀플래닛팀
2022.06.27 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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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견 동물을 미등록했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2개월 간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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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말 기준으로 278만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됐는데요. 등록 기준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강아지들이 대상입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강아지들이 의무 등록 대상입니다.


만약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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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는 한 달 동안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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