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 고양이 발로 머리 밟아 잔혹하게 죽인 30대 남성 구속 영장 기각

애니멀플래닛팀
2019.08.06 15:54:13

애니멀플래닛instagram 'cd_cafe'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패대기친 것은 물론 발로 잔인하게 밟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4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정모(39)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는데요.


최유신 판사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증거인멸, 도주우려)와 구속의 필요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라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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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 자두의 꼬리를 잡아 바닥에 패대기치는 것은 물론 발로 수차례 밟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고양이 자두를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하고 주변에 있는 사료에 독극물을 뿌리고 유유히 사라져 큰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지난 18일 정씨를 검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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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지난 24일 오전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또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가 있는지,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입을 꾹 다문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학대범을 잡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니멀플래닛청와대 청원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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