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 고양이 패대친 뒤 발로 밟아 죽인 30대 남성 구속영장 청구

애니멀플래닛팀
2019.08.06 15: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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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패대기친 뒤 발로 밟아 잔혹하게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양이 학대범 정모(39)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정씨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 자두의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리치는 것은 물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씨는 세제를 묻은 사료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고양이를 죽이려고 사전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료는 고양이 사체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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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 지난 18일 정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습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사건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고양이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고 강력 처벌을 촉구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은 23일 오후 5시 45분 기준 5만 992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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