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련을 시키려는 이유로 강아지 목에 무게가 2kg에 달하는 쇠뭉치를 달아놓았던 견주가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3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견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견주 A씨는 항소한 바 있습니다.
견주 A씨는 2019년 10월 경북 성주의 한 산속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목에 2kg 가량의 쇠뭉치를 매달고 고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는데요. 견주 A씨는 재판에서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반려견 목에 망치를 매단 것이 지나친 행위이고 학대인 것이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반려견을 단련시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이를 배척하고 순전히 고통을 줄 목적으로 그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동물권단체 케어는 당시 SNS를 통해 "사람이었다면 약 10kg을 목에 매단 것과 같았다는 과학적 계산값이 나왔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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