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6살 딸에게 짖으며 달려드는 개 발로 차서 막았다가 '동물학대'로 고소 당한 아빠

애니멀플래닛팀
2022.06.09 16:40:21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목줄하지 않은 개가 6살 어린 딸에게 달려들며 위협하자 이를 발로 걷어찬 아빠가 견주로부터 동물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빠와 견주의 법적 다툼이 벌어진 가운데 당사자가 1년 만에 이와 관련된 후기를 올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이자 아빠 A씨는 작년 12월 가족과 외식하려고 나왔다가 목줄 없는 개가 달려와 딸이 물릴 뻔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이 과정에서 A씨는 개가 짖으며 딸에게 달려오자 개를 발로 찼고 견주 B씨가 쫓아와 "그냥 말리면 되지 왜 개를 발로 차냐"라며 항의했다고 합니다.


A씨는 "개가 사람 말을 알아들으면 말렸을 것"이라며 "이렇게 목줄도 없이 달려드는데 놀라서 발로 찰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했죠.


이후 견주 B씨의 아들이 A씨 집에 찾아와 소형견을 굳이 발로 찰 필요가 있었냐며 과한 방어로 개를 다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B씨의 아들은 과하게 방어했던 점과 B씨에게 화를 낸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욕설을 주고 받았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Law’s Country Kennel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했었다고 하는데요. B씨 측은 A씨가 과하게 대응했으며 도의적으로 개 치료비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법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라면 하겠으나 아이도 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가 깊어진 것과 관련 진단서 등 청구하겠다고 맞섰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일이 있는지 6개월이 지난 뒤 A씨는 후기를 전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견주 B씨는 동물 학대로 A씨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CCTV를 확보한 경찰이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긴급 방어 조치로 보인다며 내사 종결 처리됐죠.


A씨는 내사 종결을 확인한 뒤 아이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고 CCTV를 확보,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의 대법원 전자민사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약 3주 뒤 견주 B씨로부터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합의 내용은 합의금 350만원 지급,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에 목줄하고 다니기 등으로 합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끝으로 A씨는 "이렇게 합의 했으며 합의한지 몇개월 지났는데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데 목줄 잘 하고 다니네요"라며 "견주 여러분 개 목줄 꼭 하셔야 합니다"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