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풀어놓고 키우는 풍산개 5마리가 7살 아이를 물어서 큰 부상을 입혀 4시간에 걸쳐 대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30일 '개물림사고에 대한 견주와 개의 처벌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막둥이 7살 딸 아이가 이웃집에서 기르는 풍산개 5마리에게 물려 12군데나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고 밝힌 부모 A씨는 "견주는 물론 사람을 물어 다치게한 개 또한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라고 호소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부모 A씨에 따르면 그동안 가족들은 견주에게 여러 차레 울타리와 입마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사정사정하고 부탁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견주는 이를 외면했고 결곡 사고가 터지고 만 것. 7살 어린 딸 아이가 할머니 집 마당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목줄과 입마개도 없이 방치된 풍산개 5마리의 공격을 받은 것.
어린 딸 아이는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려서 천만다행스럽게도 얼굴과 목 등 주요 급소는 지켜냈지만 피해는 심각했죠.
피해 부모 A씨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 부위들에 피하지방층이 다 드러나 찢겨나갈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윗집 견주는 '원래 착한 개들이다'라며 개들을 그대로 키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는데요.
피해 부모 A씨는 "맹견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위험한 개라고 해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구멍 뚫린 법안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선 정말 살처분을 해도 시원찮을 그 개들을. 이미 사람을 공격해 피맛을 본 개들을. 계속 기르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라고 전했는데요.
이 사고로 7살 어린 딸은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아야 했고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후 피해 부모 A씨는 "개를 위탁시설에 맡기든 입양을 보내는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부탁했찌만 견주는 "농사를 지으려면 야생짐승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피해 부모 A씨는 "사람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힌 개들을 더 이상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라며 "그런 법이 없다면 행정조치라도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희 딸이 겪은 이 끔찍한 일을 다른 누군가 또다시 겪지않도록 한 가정에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안긴 개와 견주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라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견주의 부주의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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