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급식소 물건들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생후 2주된 새끼 고양이를 집어 던진 남성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지난 2일 SNS를 통해 작년 6월 서울 중랑구 소유 공원 부지에서 중랑길고양이친구들이 운영하는 급식소에서 물건을 던진 남성 사건 소식을 알렸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생후 2주된 새끼 고양이 2마리가 안에서 쉬고 있던 쉼터까지 모두 집어 던졌다고 하는데요.
새끼 고양이들은 무사히 구조되 중랑길고양이친구들이 보호했다고 합니다. 사건은 수차례 보완 수사 지시가 진행됐고 1년 여만인 지난 5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됐다는 것.
이와 관련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 처벌을 확정 지었다고 카라 측은 밝혔습니다.
카라 측은 "급식소가 설치된 공원은 늦은 밤이면 취객들이 대변까지 보고 가거나, 각종 배달 음식 쓰레기,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가 많았던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랑길친은 공원을 직접 청소하며 공원 부지 청결에도 힘쓰고 있었습니다"라며 "서울시는 동물보호 조례를 통해 서울 시내 모든 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라고 밝혔죠.
이에 따라 중랑길친은 중랑구 동물복지팀 및 공원녹지과와 면담을 진행하여 급식소 운영에 대한 허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 속 남성은 고양이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받을 경우 보상을 약속하라고 주장하며 회원의 신분증을 요구해서 촬영까지 해가는 등 평소에도 중랑길친을 괴롭혀 왔다고 하는데요.
카라 측은 "고양이는 영역 동물로 급식소 유무와 관계없이 어디에나 존재합니다"라며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급식소를 설치하고 중성화를 진행하여 발정 울음은 물론 굶주린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뜯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방적인 혐오는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라고 전했죠.
끝으로 카라 측은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동물들이 상처를 잊고 건강히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본 사건에 탄원 서명으로 함께해 주신 시민들과 중랑길친에 감사를 전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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