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 고양이 죽인 학대범 경찰에 체포됐지만…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애니멀플래닛팀
2019.08.06 15:54:13

애니멀플래닛instagram 'cd_cafe'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거리 인근 한 카페에서 키우던 고양이 자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1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양이를 죽인 뒤 사체를 내다 버린 30대 남성 A씨를 전날인 18일 오후 6시 30분쯤 서교동의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의선 숲길에 위치한 한 카페 고양이 자두를 학대한 뒤 살해하고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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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남성은 고양이 자두를 길바닥에 패대기치는 것은 물론 발로 짓밟는 등 잔혹하게 살해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문제는 처벌 수위 여부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경찰이 수사한 동물학대 사건 575건 중 70건만 처벌됐는데 이마저도 68건은 벌금형이고 2건은 집행유예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경의선 숲거리 고양이 학대사건도 앞선 선례처럼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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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서 주민들이 돌보던 고양이를 바닥에 패대기쳐 살해하고, 자신이 분양받아 기르던 다른 고양이를 살해해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검찰은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한편 고양이 자두 주인은 자신의 인"(A씨가) 정신이상, 음주 등의 심신미약, 우발범행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이라며 "제발 계획 범죄임을 경찰에서 인정하고 검찰로 송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는데요.


경의선 숲거리 고양이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고 강력 처벌을 촉구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은 19일 오후 2시 30분 기준 2만 9,603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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