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내던져 크게 다치가 만든 혐의를 받은 주인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이근영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는데요.
주인 A씨는 작년 6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1층에서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검정 비닐봉지에 담았다고 합니다.
이후 주인 A씨는 비닐봉지에 담은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일로 반려견은 안구 탈출 및 늑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에 대하여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을 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물학대가 적용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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