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입마개 착용 문제를 두고 이웃주민과 다툼을 벌이다가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작년 5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이웃 주민 B씨가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문제로 항의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웃 주민 B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이에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한지 8년 만에 얻은 외아들에게 위협적인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항의했습니다"라며 "우발적으로 범행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이후 이사해 재범 우려가 줄었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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