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 위치한 한 폐양식장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것도 모자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7일 포항남부경찰서는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자신의 집과 가까운 포항시 남구 호미곶의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 수십여 마리를 가둬놓고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해놓은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주십시오(☞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21일 종료됐고 청와대와 관련 부처 답변 기준인 22만 5,598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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