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에서 동네 주민들에게 예쁨받던 길고양이를 패대기쳐 죽인 피의자에게 검찰이 약식기소(벌금형)를 결정하자 동물보호단체가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봉사하는 우리들, 수원시 캣맘캣대디협의회, 안양시캣맘대디협의회는 지난 11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 모여 '고양이 연쇄살해사건 약식기소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길고양이 시껌스를 포함해 고양이들을 연쇄적으로 잔인하게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화성 남양읍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또 다른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체는 "해당 사건에서 보여준 학대자의 잔혹성, 뉘우침 없는 뻔뻔함, 반복적 범행만으로도 엄벌에 처할 이유는 충분하다 못해 넘칩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침에도 검찰은 학대자를 약식기소 처분해 사실상 면죄부를 내줬습니다"고 말했는데요.
단체는 또 "학대범 체포 이후 검찰에 송치된지 불과 3일 만에 구약식청구로 법원에 사건이 인계됐습니다"라며 "검찰은 사건내용이나 제대로 들여다 본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고양이 연쇄살해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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