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행동을 분석하고 훈련 및 보호자 교육 할 수 있는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려동물 행동을 분석하고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격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는데요.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중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 잡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 자격입니다.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는 행동 분석과 평가, 훈련 이외에 보호자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반려동물의 행동을 분석하고 이에 맞게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앞으로 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야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
다만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시험 과목, 합격 기준 등 세부 내용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발표될 내용들을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맹견으로 지정된다면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갱신제 등이 신설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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