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키우실 분 가져가세요"라고 적힌 박스와 함께 아파트에 버려진 새끼 강아지 5마리

애니멀플래닛팀
2022.04.25 12:04:56

애니멀플래닛함양군청


태어난지 얼마 안된 것으로 보이는 새끼 강아지 5마리가 한 아파트에서 유기된 현장이 발견돼 경찰에 고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남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관내 한 아파트에서 동물 유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저녁 7시쯤 함양군청 당직실로 유기견 신고가 접수됐죠.


신고를 받은 담당자 등이 현장에 달려가 확인한 결과 박스에 새끼 강아지 5마리가 들어 있었고 주변에는 "강아지 키우실 분 가져가세요"라고 박스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를 확인한 담장자는 곧바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구조된 새끼 강아지들은 함양군 유기동물위탁보호소에서 보호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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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동물을 유기할 경우 법적 처벌을 한다고 규정돼 있어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라며 "이번 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새끼 강아지 5마리를 아파트에 유기하고 사라진 것일까요. 왜 새끼 강아지들은 이렇게 버려진 것일까요.


한편 지난 2월 개정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 또는 사망하게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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