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들이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아지 학대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로 구성된 '유기동물없는 제주네트워크'는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범을 반드시 찾아서 동물보호법상 정해진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이날 단체들은 "이 사건은 공통적으로 만약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한림쉼터 주홍이는 구해달라는 소리 한번 외치지 못하고 온몸이 결박된 채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도동 푸들 강아지는 산 채로 땅에 묻혀 사망했을 것"이라며 "끝까지 범인을 찾아내 동물보호법 최고형으로 처벌해달라"라고 요구했죠.
또한 단체들은 "이들 동물 학대자들은 피해 동물을 아주 고통스럽고 극단의 공포 속에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최악의 학대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을 조롱이나 하는 듯 연달아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비웃으며 다시 동물을 입양해 더 잔인한 학대를 계획하고 있다"라며 "일련의 동물학대 사건 다음 범행은 인간이 될 것이란 것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한편 코만 남기고 생매장된 채로 발견된 푸들 강아지가 현재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란색 붕대를 감고 목에 고깔 모양의 넥카라를 쓰고 있는 푸들 강아지는 무엇보다도 경계심 가득한 표정과 눈빛으로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온몸이 앙상하게 마른 상태로 낯선 사람을 보고 짖기는 커녕 오히려 벌벌 몸을 떨고 있습니다. 녀석은 7살 추정에 몸무게가 2.4kg 일 정도로 말라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컨디션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밥은 잘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학대범은 이 아이를 생매장한 것일까.
현재 수사 중인 경찰에 따르면 푸들 강아지의 등록칩을 확인한 결과 주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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